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815,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2)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주식회사 용진하이테크 소속 D으로 E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3) 피고 A은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0. 7. 17. 06:4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안산 상록구 G에 있는 H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한 40~5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티 100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 골목에서 무단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2차선 도로로 진입한 피재자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4. 7. 31.까지 휴업급여 45,318,570원, 상병연금 상병연금은 상병 상태가 중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13,043,230원, 요양급여 268,999,0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