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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2가합103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3,07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3. 6.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피재자 B(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법인이고, 피고 A은 C 크레인(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자 소유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강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강임종건’이라 한다)는 서울 도봉구 D 도시계획도로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 방음벽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E회사에 하도급을 하였는데, E회사은 방음벽 제작을 하고, F회사이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었다.

(2) 피재자는 2002. 9.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회사의 G, H와 함께 위 G의 지시에 따라 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3) 위 작업은 약 4m 높이의 방음벽에 방음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방음벽으로부터 2m 위로는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었다.

(4)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가해 차량에 연결된 와이어를 이용하여 피재자에게 방음판을 운반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02. 9. 26. 09:00경 위 운반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를 고압전선에 접촉하게 하였다.

이에 G는 설치 작업을 중단시키고 위 피고에게 와이어나 방음판이 고압전선에 접촉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5) 그러나 피고 A은 2002. 9. 26. 1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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