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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나1028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공단이고, 피고는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A으로 하여 B 차량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약관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세종시 D상가 2층에 있는 E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F(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C의 피용자로서 E 중화요리집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0. 6. 30. 20:00경 음식 배달을 위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A이 운전하던 B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의 좌측면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관절 내 골절 부위 함몰이 잔존하게 되어 12% 노동능력 상실의 영구장애[맥브라이드 표 14, 관절염 Ⅱ-A, 직업계수 6]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진료 등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요양기간 및 휴업기간 2010. 6. 30.부터 2011. 4. 30.까지, 요양기간 중 입원기간 83일, 통원기간 222일) 그 진료를 담당한 을지대학교병원 등에게 2010. 9. 17.부터 2011. 5. 25.까지 요양급여 진료비 합계 5,207,68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에게 2010. 9. 2.부터 2011. 5. 2.까지 휴업급여 합계 12,768,000원, 2011. 5. 26. 장해급여 일시금 9,2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책임보험한도액과 피고의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피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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