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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6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부산 교통공사 C 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5., 6 19.,

9. 3.,

9. 4.,

9. 7. ~9. 22. 등 총 16일 동안 부산 교통공사 C 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단 결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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