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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7 2017고단4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C 운영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2015. 8. 17., 2015. 8. 20., 2015. 8. 24., 2015. 12. 2., 2016. 5. 27., 2017. 1. 2., 2017. 3. 26., 2017. 3. 27. 총 9일에 걸쳐 위 부산 교통공사 C 운영 사업소에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 무의무 위반 경위 서, 일일 복무 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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