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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7 2011고단38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 2010. 5. 26., 2011. 3. 11., 2011. 3. 17., 2011. 3. 21., 2011. 3. 28., 2011. 3. 31., 2011. 7. 28.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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