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6고단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5. 6. 1.부터 부산 교통공사 B 사업소에 배치되어 C 분야에 복무하던 중, 2015.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3 일간, 2015.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2 일간, 2015.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 일간 각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