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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9 2019노7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협박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지”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및 건조물침입미수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C, F에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불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

3) 일반물건방화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전기 초인 줄 모르고 심지초인 줄 알고 불을 붙였고 스님이 소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협박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인 2018. 12. 15. 20:00경부터 21:00경 피고인이 법당 어간문(스님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문) 앞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의 경위와 주지스님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사실, 경찰이 도착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너 가만히 안두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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