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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3노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6쪽 제16, 17행의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6쪽 제16, 17행의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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