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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14 2020노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였거나 보복의 목적이 있지는 않았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특수상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 당시 경찰관이 나타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주변에 숨기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동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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