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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1.24 2018노104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특수협박의 점 관련(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치켜들면서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각 존속협박의 점 관련 이 부분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각 협박죄’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원심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인과 B 사이의 혼인은 소급무효가 되므로, B의 친모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법리오해). ㈐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강간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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