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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88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고물을 수집할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쇠파이프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여부를 물어 보았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2014고단1210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종 건설자재를 폐기물인 줄 알고 주웠을 뿐이고, 해당 건설자재들이 사실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월남파병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 및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지도 관련) 및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2014고단1210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신축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주차장에 있던 쇠파이프 9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등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아시바 크램푸 등 각종 건설자재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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