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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1 2014가단76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3,7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1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1∽4호증, 을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등의 정부보장사업을 대행하는 보장사업자이다.

② 피고는 2013. 11. 9. 0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00cc 사륜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를 마을회관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일을 하고 있던 D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③ 이 사건 사고로 D은 좌 경비골 분쇄 골절상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원고

주장요지 :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이므로, 원고는 D에게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으로 30,216,300원{치료비 14,316,300원 합의금 15,900,000원(= 부상위자료 190만 원 상실수익액 2,864,293원 휴업손해 9,987,718원 향후치료비 200만 원 - 치료비상계 815,815원 - 36,196원 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216,300원에서 피고가 D에게 공탁한 70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23,216,3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 : D은 도로에서 농작물 관련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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