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4 2019고정2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 08:4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B 영농조합’에서 폐무 약 10톤가량을 외부에 적재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침출수 및 사업장 내부 바닥에 떨어진 폐무 침출수를 물청소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침출수 약 2톤가량을 인근 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폐기물 침출수 수질검사 의뢰, 침출서 시험성적서 발급,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관리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