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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5고단60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 C 영농조합법인을 각 벌금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3( 피고인 A, 유한 회사 B) 피고인 A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 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사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음식물 처리 업, 발효 퇴비의 가공, 조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 ㆍ 보관 ㆍ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 위 B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인 음식 잔재 물을 공급 받아 보관한 다음 이를 발효시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침출수 집수 탱크의 벽 사이로 새 어 나오게 하거나 넘쳐흐르게 하여 인근 농 수로로 약 50ℓ 가량 유출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출수를 유출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015 고단 1554( 피고인 A, 유한 회사 B)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 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사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음식물 처리 업, 발효 퇴비의 가공, 조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창고 (1,412.5 ㎡ )에서 공기 주입시설과 교반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 폐기물 24,570kg 을 반입하였다.

4.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창고 (1,412.5 ㎡ )에서 공기 주입시설과 교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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