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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8 2013고정29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석제품 제조업체인 C회사의 공장장으로 제품생산, 입출고작업, 환경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석을 재단,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슬러지 약 30㎡를 별도의 비가림 시설 없이 사업장 부지 야외에 보관하다

2013. 7. 23. 집중호우시 빗물에 씻겨 발생된 SS(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0배 초과하는 890mg/L 농도의 SS(부유물질)가 함유된 침출수를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2013. 7. 23. 13:00부터 14:00까지 약 1시간 가량 사업장 외부를 통하여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도록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 보고서,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기물 침출수 검사결과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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