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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폐기물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B의 고문으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 폐목재를 파쇄하여 중간가공폐기물인 우드칩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일인 2019. 9. 23.에 위 사업장의 보관중인 폐기물(우드분칩)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사업장 외부로 유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고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수사보고(폐수수질검사 결과 첨부보고, 침출수 발생시기 및 유출된 침출수 양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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