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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9 2019고단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양파 1망 당 15,500원의 단가로 매입하겠다. 대금은 며칠내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9. 30.경 D조합에 대한 22,035,000원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그 이전부터 다수의 양파 경작 농가로부터 외상으로 양파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양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707,500원 상당의 양파 1,465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2]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창고에 폐양파 및 폐무 약 10톤을 방치하여 발생한 폐기물 침출수를 인근 논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G주식회사(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양파판매일자 확인보고), 지불각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가 H조합에 양파판매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양파 담보대출금 사용처 확인보고) [2019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인허가 관련범죄 입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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