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2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3. 10:40경 익산시 C에서 반입한 폐기물인 음식물폐기물, 도축폐수처리오니, 식료품폐수처리오니, 동식물성잔재물, 축분처리오니, 수피, 송피 등을 창고 지붕 파손 등 부적정하게 보관, 처리하여 침출수를 인근 농수로에 유출시켰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축분뇨의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시설ㆍ장비 등으로부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처리시설의 지붕이 훼손되어 가축분뇨재활용 반제품(퇴비) 보관시설에서 침출수 등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 폐기물관리법 67조, 66조 1호, 13조 1항 -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66조 1호, 13조 1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51조 6호, 27조 3항(피고인들 모두 선택형이 있는 경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