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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2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5. 자 50사단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인바, 2007. 07. 24. 경부터 구미시 B 원룸 102호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04. 14. 부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주민등록말소 의뢰 요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 조회, 소재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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