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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19고단14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30. 육군 50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및 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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