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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2고정1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23. 14: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지하 1층 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당구장에 들어와 출입구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를 비우라고 고성을 지르며 당구장 내 집기 및 비품을 당구장 바깥으로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내용증명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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