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5. 9. 29. 17:45 경 강릉시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마침 피고인 A과 함께 당구장에 들어오던 자신의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인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후배인 C가 담배를 물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기분이 나빠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배를 차는 등의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당구장 바깥에서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은 당구장에서 C 와 시비를 하고, 당구장 바깥으로 나가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m )를 들고, C의 왼쪽 허벅지를 1대 때리고, 손으로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E 당구장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공판 회부 후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