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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6 2019노303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구장에 있던 손님이 내기 당구에 져서 피고인에게 화풀이를 하며 나가라고 한 것일 뿐이어서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구장의 위법한 운영행태에 항의하느라 나가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당구장에 있던 손님인 F, 그리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는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손님들의 요청을 받은 이 사건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E이 위증죄의 부담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당구장 손님들이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112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를 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구장의 위법한 운영행태를 지적하거나 시정하고자 하였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당구장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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