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1188 ‘소냐돼지냐’ 식당 앞길을 ‘경성큰마을’ 쪽에서 ‘하이마트 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작스럽게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뷰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