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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2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터블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02: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우측 뒤 부분에 D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티뷰론 터블런스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위 D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0,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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