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5. 16:0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13세)이 천천히 길을 비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청 방면으로 유턴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412,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17:05경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폰스토리 앞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을 JC공원 방면에서 박애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