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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27 2014고단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매천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영동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무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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