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매천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영동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무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