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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7:38경 대전 서구 내동 내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3. 4. 23. 17:57경 대전 서구 갈마동 경성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3. 17: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대전 서구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방면에서 대전 서구 가장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고자 우측으로 진행하며 속도를 늦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그랜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수리비 556,516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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