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3,231,706원과 그 중 231,706원에 대하여는 2016. 4. 28.부터, 나머지 93,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된 사실 ⑴ 피고들은 모녀간이다.
⑵ 피고 B는 피고 C의 명의로 유흥주점인 ‘D’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4년 경 D의 손님으로 피고 B를 알게 된 후 2005년 1월경부터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다.
원고는 2005. 10. 17. 피고 B가 운영하던 D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2009. 8. 3. 폐업하였다
(피고 B가 D을 언제까지 운영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⑶ 피고 B는 2006. 5. 30. 원고에게, D의 운영과 관련한 차용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액을 93,000,000원, 이자를 월 3%, 변제기를 2007. 5. 30.로 정하고, 차용인을 피고 C, 연대보증인을 피고 B로 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의 다음 장에는 피고들의 신분증 사본(갑 제9호증)이 편철되어 있고, 차용증 뒷면과 신분증 사본의 앞면에는 피고들의 인영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⑷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4. 12. 28. 대리인이 발급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날 발급된 피고들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언제 원고에게 교부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⑸ 2010. 5.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원고의 계좌에 피고들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고, 위 돈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및 그 전에 발생한 대여금)에 변제충당되었다.
⑹ 한편, D의 영업장이 있는 건물에 관하여 2005. 5. 5.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0,000원)가 작성되었고,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