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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7974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으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이자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소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데, 주식회사 E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인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2014. 7. 4.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나. 이에 피고 C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2014. 7. 14.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및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14. 7. 23.,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C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2014. 7. 14.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들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F에게 교부하였으며, 이틀 후인 2014. 7. 16. F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증 하단에 ‘G 귀하’라고 기재하여 주었다. 다. F의 처인 H은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4. 7. 14.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 피고 B 명의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 B에게 보통주 144,230주를 배정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7. 23.까지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4. 7. 25. 다시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14. 7. 30.(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채무자 피고 B(채권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보증인 피고 C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2014. 7. 25.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들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F에게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마. G은 2014.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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