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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41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의 부인, 원고 B는 D의 딸이다.

피고는 D의 모친이다.

D은 2017. 1. 29.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의 남편인 E이었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2011. 2. 10.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2. 7. 4.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D이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어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D이 피고에게 차용증(을2,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1억 원을 증여하기로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위 근저당권은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더해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을2, 원고들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는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 필적이 D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여 D이 위 차용증을 작성한지는 의문이 있으나 한편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이는 D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작성된 등기신청서에는 D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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