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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4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총 금액을 6,034만 원으로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현금보관증에는 2010.부터 2011.까지 발생한 채무 3,434만 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734만 원 카드론 1,200만 원 현금 1,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2012. 2. 14.경 원고에 대한 위 3,434만 원 상당의 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의 자녀들인 피고 B, D가 기재되고 그 옆에 피고 B, D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 B, D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B, D의 인장이 위 피고들의 것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 D는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위 피고들의 각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10.부터, 피고 C은 같은 2018. 2. 9.부터, 피고 D는 같은 2018. 1.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소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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