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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7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5. 22. ‘ 피고 B가 D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1.8%, 변제기 2014. 8. 22.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을 하였다.

D는 2014. 5. 14.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D는 2020. 8. 13. 원고에게 ‘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위 대여금에 대한 2016. 1. 10.부터의 지연 손해금채권’ 을 양도하고, 2020. 9. 초 순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차용증 내용과 같이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는 E 명의로 2012. 8. 경 및 2013. 1. 경 F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F은 D의 남편이고, E 와 피고 B는 피고 C의 자녀들이다.

2) F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C에게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 만을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채권자를 D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F은 2014. 5 14. D 명의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F의 요구에 따라 피고 C는 2014. 6. 2. E 명의로 F 명의의 계좌에 위 100,000,000원을 다시 입금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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