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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4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8.경 1억 원, 2011. 3. 21. 1억 원, 같은 해 10. 24. 5천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3. 22. 피고 B와 D이 동석한 가운데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그 다음 날 피고 B에게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 B는 2012. 2. 13.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차용하며 정히 영수하였다. 연대보증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B는 차용증 상단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를 기재하고,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각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C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을 각 날인하고,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피고 B는 2012. 2. 13. 원고에게 피고 B를 차용인,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에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 지급기일 2012. 3. 30., 발행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액면금 5억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과 위임장, 약속어음을 더하여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는 변제기인 2011. 11. 24.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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