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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222051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3,776,29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2018. 4. 1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아래와 같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5. 13.자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6. 5. 13.부터 2017. 5. 12. 2016. 6. 2.자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보험기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

나. 피고 B가 위 피보험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들의 청구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017. 7. 27. ㈜D 청구 -> 2017. 8. 28. 원고 보험금 2억 원 지급 2017. 11. 4. ㈜E 청구 -> 2017. 12. 12. 원고 보험금 43,776,291원 지급

다. 한편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55,1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가 2017. 5. 10. 피고 C과 이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7. 5. 3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으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매각되었고, 2018. 10. 25. 소유자인 피고 C에게 20,993,465원이 배당되었다.

그 배당금이 2018. 11. 2.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18카단3446, 2018카합50487, 2018카합50490)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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