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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나147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인포-보은 E공구 도로 건설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79,135,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B, 선정자 A, C, D(이하 피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인포-보은 E공구 도로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71,973,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B, 선정자 A, C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밖에 채권 회수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변제한다(제1, 2 보증보험계약 제4조)’고 약정하는 한편,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 등에는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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