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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46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0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5. 1. 19. 보증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G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계약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USD 474,000.00, 보험기간 2014. 12. 19부터 2019. 5. 18.까지, 청구금액 540,028,2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선급금반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USD 474,000.00, 보험기간 2015. 1. 19부터 2015. 10. 30.까지, 청구금액 540,028,2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F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대위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대위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위 변제금의 상환이 지연되었을 때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하고, 그 적용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당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F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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