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D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E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물로 쓰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0. 2. 5.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직원인 G에게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니 H 그렌져XG 차량을 렌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H 그렌져XG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9. 13.경 성남시 분당구 I예식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영업담당 직원인 K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 상당의 L SM5 승용차 1대를 렌트하고 C은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C이 2010. 9. 16.경 서울 강남구 M주식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E에게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트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