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제가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복지연합회 행사를 담당하는 총괄 감독입니다. 2013. 3. 31. 대청댐에서 법인 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커피존, 음료존 등 푸드존을 형성하여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B님이 커피존과 음료존을 맡아서 해 볼 생각이 있나요 커피존과 음료존을 운영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커피존과 음료존을 맡아서 하려면 존당 150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행사가 끝난 후 돌려주는 돈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3. 31. 대청댐에서 법인 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행사에서 커피존과 음료존을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16. 300만 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3. 4. 6.부터 같은 달 7.까지 대청댐에서 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도 제가 담당을 합니다. 2013. 3. 31. 행사는 취소되었으니 기존에 지불하신 보증금으로 이 행사 때 커피존, 음료존을 맡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 빵 코너를 하나 더 추가하여 맡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으로 빵존 보증금 150만 원과 빵 값 선불금 250만 원을 주세요. B님이 총 3개의 존을 운영하는 것으로 행사 주최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빵존 보증금 150만 원은 입금하신 다음 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