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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6 2012고단4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12] 피고인은 2012. 8. 24. 1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아버지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차량을 출고하다 보니 남는 차량이 있어 헐값에 임대를 하려고 한다. 600만 원에 1년간 자동차를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 주려던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장기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2012. 8. 24. 100만 원, 2012. 8. 25. 240만 원, 2012. 8. 30. 20만 원, 2012. 9. 6. 165만 원, 2012. 9. 19. 17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9]

1.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금정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차량을 저렴하게 렌트해 줄 수 있다. 렌트 비용을 주면 K5차량을 1년간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 주려던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장기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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