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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이 골동품 구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중국 국보급 도자기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도자기 주인 행세를 하도록 한 다음, 평소 친분이 있는 골동품 판매업자 L이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을 외상으로 가져다가 피해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 10.경 사이에 광주 북구 M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생활을 25년 했습니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봐서 도자기에 대해 잘 아는 도자기 전문가입니다.

2014년 봄쯤 중국 도자기를 4,000만 원에 사서 7억 원에 판매한 사실도 있습니다.

B가 광주 남구 N에서 색시장사를 해서 50~60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B가 그 돈으로 중국박물관장이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빼돌린 중국 국보급 진품 도자기를 한국 노스님을 통해서 구입하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도자기를 구입해서 팔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B의 부인을 윤락행위특별법으로 구속해서 B가 나한테는 도자기를 안 팝니다.

형님이 B를 꼬셔서 도자기를 구입해 놓으십시오.

제가 경찰관 직을 걸고 반드시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자기를 살 사람이 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을 해도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자기를 팔아드리지 못하면 퇴직금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팔면 판매수익금의 30%를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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