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3.경부터 건설폐기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 대상 건설폐기물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목재, 폐기와, 폐합성수지, 폐섬유,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헙건설폐기물이다.
수집ㆍ운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0. 10. 7.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41 지상의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아 용적 700㎥(35m × 20m × 1m), 중량 1,050톤 규모의 건설폐기물을 10일간 보관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6.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을 측정한 결과 원고가 임시보관장소에서 약 2,400㎥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 6. 12. 원고에게 “원고가 임시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①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2항 제3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 부과처분을 하고, ②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14. 8. 11.까지 허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을 반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폐기물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던 중 2014. 8. 14. 피고에게 ‘초과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할 자금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위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을 2014.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