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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1244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8.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2000. 2. 7. 건설폐기물 최대허용보관량을 20,000톤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사업장에서 최대허용보관량인 20,000톤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적발되었는데, B의 현황측량도에 따른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량은 2015. 9. 9.자 기준으로 260,749톤이 산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9. 25.자로 영업정지 1월(1차)의, 2015. 12. 16.자로 영업정지 3월(2차)의, 2016. 5. 11.자로 영업정지 6월(3차)의 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정지 1월(1차)의 처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939호로, 영업정지 3월(2차)의 처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5042호로 각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6. 위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라.

위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260,749톤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6. 5. 위 재결서를 수령한 후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인 2017.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8. 8. 28.자 피고 제출 첨부서면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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