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정도의 사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7. 8. 초순경부터 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인테리어 자재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경 성남시 중원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욕 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데, 과거 종합 인테리어 공사도 해봤기 때문에 맡겨만 주면 할 수 있다.
공사기간을
9. 8.부터
9. 19. 까 지로, 총 공사대금을 1,400만원으로, 계약금을 435만원으로 하여 계약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3.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기간을
9. 8.부터
9. 22. 까 지로, 총 공사대금을 1,400만 원으로, 계약금을 48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8. 10만 원, 2017. 8. 11. 150만 원, 2017. 8. 25. 320만 원 등 총 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기간을 2017. 9. 2.부터
9. 5. 까 지로, 총 공사대금을 56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욕실 공사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8. 25. 300만 원, 2017. 8. 30. 260만 원 등 총 5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