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건물 401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G에 있는 H학교 산학협력관에서 ㈜F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E건물 4층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24억 2,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I 대표이사 J에게 “1차 기성금으로 1억 5,000만 원, 2차 기성금으로 1억 원, 3차 기성금으로 7,500만 원, 4차 기성금으로 7,500만 원, 5차 기성금으로 3억 47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9.부터 매주 분양대금 수입 중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되 공사를 마감하여 준공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다시 2012. 9. 27.경 위 E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10. 13.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도 3억 6,30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당시 금융기관 신탁채무 64억여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25억여 원 등을 포함하여 약 1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비롯하여 직원 임금, 회사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회사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위 계약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최종 정산한 총 공사대금 2,177,600,000원 중 276,787,87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00,812,1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