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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네일샵(nail shop, 손톱을 관리ㆍ치장하는 미용업소를 의미) 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모든 인테리어의 기본은 목공이므로, 내가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3,000만 원에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수 있다.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공사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제안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을 2018. 4. 30.부터 같은 해

6. 1.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라도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니 빨리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 계약금을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4.경부터 8.경까지 ‘지금 공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했다’, ‘당장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2018. 5. 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작업이 지연되고, 그 인테리어 공사비용 역시 예정된 계약금액을 넘어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현장의 인부대금 및 자신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마쳐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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