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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5고단15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사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0. 31. 까 지로, 총 공사대금을 440,000,000원으로 하여 경기 양평군 F에 주택 4동을 신축해 주겠다.

G과 함께 공사할 테니 G과 계약서를 쓰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위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과의 계약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공사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0. 31. 까 지로, 총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위 신축공사 및 조경, 토목공사를 해 주겠다.

나를 시공자로 하는 계약서를 2013. 8. 1. 자로 소급하여 다시 쓰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내가 지급 받은 것으로 할 테니, 앞으로 공사대금은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3. 8. 1. 48,400,000원, 2013. 8. 2. 100,000,000원, 2013. 8. 3. 45,2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9. 10. 100,000,000원, 2013. 10. 8. 50,000,000원, 2013. 11. 9. 3,500,000원, 2013. 11. 15. 50,000,000원, 2013. 11. 21. 50,000,000원, 2013. 11. 22. 20,000,000원, 2013. 12. 12. 7,500,000원, 2013. 12. 14. 1,000,000원을 자재비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신축공사 자재 구입을 위해 필요하니 4,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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