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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48003
가설건축물 등 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61,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1. D로부터 서울 금천구 C 대 1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인 서울 금천구 E 대 128.8㎡와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인접 토지’, ‘인접 건물’이라 하고 인접 토지와 건물을 ‘인접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4. 4. 8. F에게 인접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4. 5. 10.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에도 F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D는 1995. 12. 2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인접 건물 사이의 이격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접 건물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6, 7, 8, 11, 19, 18, 17, 12, 10,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7㎡의 공간(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을 두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1997년경 D의 동의를 받아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부분에 문을 설치하여 이 사건 분쟁토지의 통행을 막은 후 이 사건 분쟁토지 지상에서 화덕을 설치하고 피고의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불을 피우거나 가설물을 설치하여 청소도구 등을 보관하거나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 8. 위 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분쟁토지 지상에 있던 피고의 물건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인접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실외기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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