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31132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3455 건물등철거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3층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가설건축물이다.

나. 주식회사 G은 ① 이 사건 건물과 ② 이 사건 토지와 접한 H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5층 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신축한 후, 그곳에서 ‘I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3층과 이 사건 인접 건물의 3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 후,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마트 매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다. 그 후 주식회사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매도하였고, 이 사건 인접 건물은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이 차례로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와 위 임차인들이 일부씩을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2015. 6. 10.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 피고들의 지분은 피고 1, 2가 각 1/4, 피고 3이 1/2이다.

한 후, 2015. 7. 2.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3455호로 원고를 상대로 ① 피고들(2015가단223455호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의 피고들을 말하고, 원고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칭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부분을 피고들에게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마.

선행 소송에서 2016. 3. 2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조항의 요지

1.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에게 그 대지 부분 토지를 인도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들 소유의...

arrow